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형사사건의 고도화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검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및 인권보호 업무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형사사건의
,고도화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검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인권보호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충실한
,공판송무업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
,정원을
,2292명에서
,2512명으로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2025년에는
,40명
,2026년에는
,40명
,2027년에는
,40명
,2028년에는
,50명
,2029년에는
,50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