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강화 및 형사사건의 고도화복잡화로 검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검사의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및 인권보호 업무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구술심리주의와

,

공판중심주의의

,

강화

,

형사사건의

,

고도화복잡화로

,

검사의

,

업무

,

부담이

,

가중되고

,

있고

,

검사의

,

범죄피해자

,

지원

,

범죄수익

,

환수

,

인권보호

,

업무에

,

대한

,

중요성이

,

높아지고

,

있으며

,

변화하는

,

형사사법

,

환경에

,

효과적으로

,

대응하고

,

사건의

,

신속한

,

처리와

,

충실한

,

공판송무업무

,

수행을

,

통하여

,

국민들에게

,

나은

,

형사사법서비스를

,

제공하기

,

위하여

,

검사

,

정원을

,

2292명에서

,

2512명으로

,

증원하되

,

2025년부터

,

2029년까지

,

5년에

,

걸쳐

,

2025년에는

,

40명

,

2026년에는

,

40명

,

2027년에는

,

40명

,

2028년에는

,

50명

,

2029년에는

,

50명을

,

각각

,

증원하려는

,

것임(안

,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