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내국인의

,

상시근로자

,

수가

,

직전

,

과세연도에

,

비해

,

증가한

,

경우에는

,

증가

,

인원

,

수에

,

일정

,

금액을

,

곱한

,

금액을

,

해당

,

과세연도의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공제하는

,

통합고용세액공제

,

제도를

,

한시적으로

,

두면서

,

청년

,

정규직

,

근로자

,

장애인

,

근로자

,

60세

,

이상

,

근로자

,

경력단절

,

여성에

,

대하여는

,

일반

,

상시근로자에

,

비해

,

높은

,

금액의

,

세액공제를

,

적용하는

,

특례를

,

규정하고

,

있음

,

한편

,

가정위탁

,

보호조치가

,

종료되거나

,

아동복지시설에서

,

퇴소한

,

자립준비청년이

,

사회구성원으로

,

건강하게

,

정착할

,

있도록

,

실질적인

,

지원이

,

필요한

,

상황에서

,

자립준비청년에

,

대한

,

정부의

,

지원이

,

늘어난

,

것에

,

비해

,

양질의

,

일자리

,

창출

,

효과는

,

제한적이라는

,

의견이

,

있음

,

따라서

,

자립준비청년의

,

안정적인

,

독립과

,

사회활동

,

참여에

,

도움이

,

있도록

,

기업의

,

자립준비청년

,

고용을

,

지원하는

,

세제특례를

,

마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

특례가

,

적용되는

,

청년

,

상시근로자의

,

범위에

,

자립준비청년을

,

포함하고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

일몰기한을

,

3년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29조의8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