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으로 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립대학치과병원을

,

교육부

,

소관으로

,

하여

,

국립대학치과병원이

,

치의학

,

등에

,

관한

,

교육연구와

,

진료의

,

역할을

,

수행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한편

,

정부는

,

필수의료

,

지역의료

,

붕괴

,

위기에

,

대응하여

,

2023년

,

10월

,

필수의료

,

혁신

,

전략을

,

발표하였는데

,

이를

,

성공적으로

,

이행하기

,

위해

,

국립대학치과병원이

,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

역할을

,

충실히

,

수행할

,

있도록

,

현행법을

,

정비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

소관

,

부처를

,

교육부에서

,

보건복지부로

,

변경하고

,

사업

,

운영

,

지원

,

근거를

,

마련하는

,

국립대학치과병원의

,

의료

,

역량을

,

강화할

,

있는

,

기반을

,

조성함으로써

,

지역필수의료

,

정상화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4조제2항

,

제17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