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근로소득이

,

있는

,

거주자가

,

초등학교

,

취학

,

자녀를

,

위하여

,

어린이집

,

학원

,

체육시설에

,

교육비를

,

지급한

,

경우

,

금액의

,

100분의

,

15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과세기간의

,

종합소득

,

산출세액에서

,

공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취학

,

또는

,

미취학의

,

일률적

,

구분

,

기준으로

,

인하여

,

상대적으로

,

비용이

,

고액인

,

영어유치원

,

교육비는

,

공제

,

대상인

,

반면

,

맞벌이

,

부모

,

방과

,

보살핌이

,

어려운

,

자녀들에

,

대하여

,

예체능

,

교육과

,

보육

,

기능까지

,

일부

,

담당하는

,

전국의

,

태권도학원

,

미술음악학원

,

등에

,

대한

,

교육

,

비용은

,

상대적으로

,

소액임에도

,

공제

,

혜택을

,

받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교육비

,

특별세액공제

,

대상에

,

취학

,

아동

,

아니라

,

초중등학생

,

예체능

,

학원

,

교육비를

,

포함하여

,

자녀교육

,

보육에

,

소요되는

,

경제적

,

부담을

,

완화하고

,

근로소득

,

공제제도의

,

불균등을

,

완화하고자

,

함(안

,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

신설)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