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인구감소로

,

인한

,

지역소멸이

,

우려되는

,

인구감소지역에

,

대하여

,

재정적행정적

,

지원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기업은

,

만성적인

,

인력

,

부족에

,

시달리는

,

지역으로

,

이동하는

,

것을

,

꺼려하는

,

경향이

,

강하므로

,

지역소멸이

,

우려되는

,

지역에

,

입주한

,

기업에

,

대하여는

,

기존

,

지방

,

소재

,

기업에

,

대한

,

인센티브를

,

뛰어넘는

,

정책

,

방안의

,

제시가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지역소멸

,

수준을

,

나타내는

,

지역소멸

,

지수를

,

개발하고

,

지수에

,

근거하여

,

지역소멸

,

수준에

,

따라

,

지역

,

소재

,

기업에

,

차등화된

,

인센티브를

,

제공하며

,

국가균형발전계획

,

초광역권발전계획

,

수립

,

지역소멸

,

지수를

,

고려하게

,

함으로써

,

국가균형발전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제4항

,

제2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