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는 전자 파일 형태로 존재하여 제작되는 순간 무한 복제 가능성이 있어 피해 영상물의 특성...

제안이유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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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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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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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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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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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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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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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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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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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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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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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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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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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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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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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

영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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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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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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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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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을

,

확보하기

,

위해

,

압수

,

방법

,

등에

,

관한

,

규정이

,

필요함

,

하지만

,

현행법상

,

수사기관이

,

정보통신망을

,

통해

,

유포

,

중인

,

피해

,

영상물을

,

발견해도

,

영장을

,

발부받지

,

않는

,

적극적으로

,

압수하기

,

어렵고

,

압수영장을

,

발부받는

,

동안

,

피해

,

영상물은

,

광범위하게

,

유포될

,

있음

,

또한

,

가해자의

,

주소지를

,

파악하지

,

못했다는

,

이유로

,

토지관할

,

영장

,

신청이

,

기각되어

,

수사가

,

지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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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디지털

,

성범죄의

,

피해

,

영상물에

,

관한

,

압수

,

방법으로

,

파일

,

원본을

,

즉각

,

삭제하고

,

해당

,

전자

,

파일의

,

사본을

,

취득하는

,

방식(일명

,

‘잘라내기식

,

압수’)을

,

도입해

,

피해

,

영상물

,

유포를

,

막을

,

있도록

,

하며

,

피해자의

,

주소

,

거소

,

또는

,

현재지도

,

법원의

,

토지관할

,

기준지로

,

인정하는

,

조항을

,

신설하고자

,

함(안

,

제41조의2

,

제41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