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계약 및 국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확보수단으로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

,

국가를

,

당사자로

,

하는

,

계약에

,

관한

,

법률은

,

지방자치단체계약

,

국가계약의

,

목적을

,

달성하기

,

위한

,

이행확보수단으로

,

계약의

,

체결이행과

,

관련하여

,

지방자치단체

,

국가에

,

손해를

,

끼친

,

등에

,

대하여

,

2년

,

이내의

,

범위에서

,

지방자치단체계약

,

국가계약에

,

참여할

,

없도록

,

기회를

,

박탈하는

,

부정당업자

,

제재

,

처분제도를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국가를

,

당사자로

,

하는

,

계약에

,

관한

,

법률은

,

국가계약을

,

이행하는

,

과정에서

,

산업안전보건법에

,

따른

,

안전보건

,

조치를

,

위반하여

,

근로자가

,

사망하는

,

중대한

,

위해를

,

가한

,

자를

,

부정당업자로

,

규정하여

,

국가계약에

,

참여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하는

,

반면

,

현행법은

,

산업안전보건법에

,

따른

,

안전보건

,

조치

,

의무를

,

위반하여

,

사망사고가

,

지속해서

,

발생하고

,

있음에도

,

이에

,

대한

,

부정당업자

,

제재

,

처분제도를

,

마련하고

,

있지

,

아니하므로

,

이를

,

보완할

,

필요가

,

있음

,

한편

,

2022년

,

1월

,

시행된

,

중대재해

,

처벌

,

등에

,

관한

,

법률은

,

중대산업재해를

,

예방하기

,

위하여

,

사업주

,

또는

,

경영책임자에

,

대한

,

안전보건

,

확보의무를

,

규정하고

,

있는바

,

이를

,

위반하여

,

사망사고

,

중대한

,

위해를

,

가한

,

자에

,

대해서도

,

지방자치단체계약에

,

참여할

,

없도록

,

규정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사망사고

,

중대한

,

위해가

,

발생하지

,

아니하여도

,

산업안전보건법에

,

따른

,

안전보건

,

조치의무의

,

위반

,

정도가

,

심각한

,

자에

,

대하여

,

고용노동부장관의

,

요청에

,

따라

,

부정당업자

,

제재

,

처분을

,

적용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산업안전보건법

,

또는

,

중대재해

,

처벌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른

,

안전보건

,

조치규정을

,

위반하여

,

사망사고

,

중대한

,

위해를

,

가한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

입찰참가자격

,

제한의

,

요청이

,

있는

,

자에

,

대하여

,

입찰참가자격을

,

제한하도록

,

함으로써

,

산업재해를

,

예방하고

,

종사자의

,

안전과

,

보건을

,

증진하려는

,

것임(안

,

제31조제1항제9호

,

신설)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학영의원이

,

대표발의한

,

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67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