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년법 제7조제1항은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소년법

,

제7조제1항은

,

‘소년부는

,

조사

,

또는

,

심리한

,

결과

,

금고

,

이상의

,

형에

,

해당하는

,

범죄

,

사실이

,

발견된

,

경우

,

동기와

,

죄질이

,

형사처분을

,

필요가

,

있다고

,

인정하면

,

결정으로써

,

사건을

,

관할

,

지방법원에

,

대응한

,

검찰청

,

검사에게

,

송치해야

,

한다’고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청소년의

,

재범률이

,

성인의

,

재범률

,

이상으로

,

급격히

,

증가하여

,

심각한

,

사회문제로

,

대두되고

,

있음

,

‘촉법소년’이라는

,

명분하에

,

솜방망이

,

처벌은

,

강력한

,

범죄를

,

저지르는

,

악순환의

,

반복이므로

,

법적

,

처벌

,

강화가

,

속히

,

필요함

,

또한

,

재범

,

방지를

,

위한

,

인프라

,

구축을

,

포함하여

,

전방위적

,

피해자

,

회복에

,

대한

,

합의

,

제도

,

법제의

,

현실화가

,

구축되어야

,

,

이에

,

소년법

,

제7조

,

제49조를

,

개정해

,

동일범죄에

,

있어

,

재범

,

교사

,

미수를

,

저지른

,

소년범의

,

경우

,

소년부의

,

판단하에

,

형사처벌을

,

받게

,

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소년의

,

재범을

,

낮추고

,

범죄를

,

예방하고자

,

함(안

,

제7조

,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