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대한 사실증명 발급신청 근거를 규정하면서 가정폭력사건 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법에

,

따른

,

재외동포의

,

국내거소신고에

,

대한

,

사실증명

,

발급신청

,

근거를

,

규정하면서

,

가정폭력사건

,

관계자의

,

정보

,

접근에

,

대한

,

별도의

,

제한을

,

두고

,

있지

,

않음

,

가정폭력행위자가

,

현행법의

,

공백을

,

악용하여

,

피해자에

,

대한

,

사실증명

,

발급을

,

신청하더라도

,

거부할

,

근거가

,

없는

,

상황임

,

2020년

,

8월

,

28일

,

헌법재판소는

,

?가족관계의

,

등록

,

등에

,

관한

,

법률?(2017

,

10

,

31

,

법률

,

제14963호로

,

개정된

,

것)

,

제14조제1항이

,

가정폭력가해자에

,

대한

,

별도의

,

제한

,

없이

,

직계혈족이기만

,

하면

,

사실상

,

자유롭게

,

자녀의

,

가족관계증명서와

,

기본증명서의

,

교부를

,

청구하여

,

발급받을

,

있도록

,

함으로써

,

가정폭력피해자의

,

개인정보가

,

가정폭력가해자에게

,

무단으로

,

유출될

,

있는

,

가능성을

,

열어놓고

,

있다는

,

이유로

,

헌법불합치

,

결정을

,

내림

,

국회는

,

헌법재판소의

,

결정에

,

따라

,

피해자의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

보장하는

,

입법을

,

추진하였으나

,

2021년

,

12월

,

28일

,

?주민등록법?과

,

?가족관계의

,

등록

,

등에

,

관한

,

법률?

,

개정에

,

그침으로써

,

현행법의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

,

정보에

,

대한

,

위헌성은

,

여전히

,

해소되지

,

않은

,

상황임

,

이에

,

가정폭력피해자

,

또는

,

대리인은

,

가정폭력행위자를

,

지정하여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

장에게

,

가정폭력피해자

,

또는

,

그의

,

미성년인

,

직계비속(直系卑屬)의

,

국내거소신고

,

사실증명의

,

발급

,

열람

,

제한이나

,

제한의

,

해지를

,

신청할

,

있도록

,

하고

,

가정폭력피해자

,

또는

,

대리인의

,

발급열람

,

제한

,

신청이

,

있는

,

경우에는

,

가정폭력행위자

,

또는

,

대리인으로

,

하여금

,

가정폭력피해자

,

또는

,

그의

,

미성년인

,

직계비속의

,

국내거소신고

,

사실증명을

,

발급받거나

,

열람할

,

없도록

,

함으로써

,

가정폭력피해자의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

보호하고

,

추가적인

,

가정폭력범죄가

,

발생하는

,

것을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5항

,

제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