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난임시술현황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