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난임극복

,

지원을

,

효율적으로

,

하기

,

위하여

,

보조생식술

,

난임시술현황

,

그에

,

따른

,

임신출산

,

등에

,

대한

,

통계정보

,

등을

,

수집분석하고

,

관리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난임시술을

,

받는

,

여성의

,

경우

,

여러

,

신체적

,

부작용이

,

발생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이에

,

대한

,

체계적인

,

관리가

,

부재한

,

상황임

,

이에

,

보건복지부장관으로

,

하여금

,

난임시술로

,

인한

,

부작용

,

현황과

,

관련한

,

통계와

,

정보

,

등을

,

수집분석관리하도록

,

하여

,

난임시술을

,

받는

,

여성의

,

건강상

,

안전성을

,

확보하고

,

부작용을

,

예방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6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