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자기

,

또는

,

다른

,

사람의

,

성적

,

욕망을

,

유발하거나

,

만족시킬

,

목적으로

,

전화

,

우편

,

컴퓨터

,

밖의

,

통신매체를

,

통하여

,

성적

,

수치심이나

,

혐오감을

,

일으키는

,

음향

,

그림

,

영상

,

또는

,

물건을

,

상대방에게

,

도달하게

,

사람을

,

통신매체를

,

이용한

,

음란행위로

,

처벌하고

,

있음

,

그런데

,

행위자가

,

직접

,

또는

,

택배?퀵서비스

,

등의

,

배송수단을

,

이용하여

,

음란물을

,

상대방에게

,

도달하게

,

경우에는

,

현행법상

,

통신매체를

,

이용한

,

음란죄에

,

해당하지

,

않고

,

형법

,

또는

,

경범죄

,

처벌법

,

따른

,

구성요건에도

,

해당하지

,

않아

,

처벌의

,

필요성이

,

있음에도

,

구성요건

,

미비로

,

처벌되지

,

않고

,

있음

,

이에

,

직접

,

또는

,

제3자를

,

통하여

,

음란물

,

등을

,

주거

,

등에

,

두어

,

상대방에게

,

도달하게

,

사람을

,

처벌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