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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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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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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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을
,유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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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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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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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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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사람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자가
,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
,등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경우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따른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구성요건
,미비로
,처벌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