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의무 사항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노래연습장업자의

,

준수의무

,

사항으로

,

주류를

,

판매제공하지

,

아니할

,

것과

,

이용자의

,

주류

,

반입을

,

묵인하지

,

아니할

,

등을

,

규정하고

,

이를

,

준수하지

,

아니하는

,

경우

,

영업폐쇄

,

등록취소

,

등과

,

같은

,

행정처분의

,

대상이

,

,

그러나

,

노래연습장업자가

,

현실적으로

,

이용자의

,

소지품

,

등을

,

검사하기

,

어려운

,

상황에서

,

노래연습장업자가

,

알지

,

못하는

,

사이에

,

이용자가

,

주류를

,

몰래

,

반입한

,

경우에도

,

행정처분을

,

부과하는

,

것은

,

과도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이용자가

,

노래연습장업자

,

몰래

,

영업소

,

안에

,

주류를

,

반입하였고

,

사실을

,

노래연습장업자가

,

확인하지

,

못한

,

사정이

,

있다고

,

인정되는

,

경우에는

,

준수사항

,

위반에

,

따른

,

행정처분을

,

면제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사업자의

,

부담을

,

완화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제2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