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복지 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는 수준으로 전면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으로 31년만에 전부개정이 이뤄졌음 동물 보호 및 복지의 제고와 반려동물로...

제안이유

,

현행법은

,

동물복지

,

향상에

,

대한

,

시대적

,

요구와

,

흐름에

,

맞는

,

수준으로

,

전면적인

,

제도개선의

,

필요성으로

,

31년만에

,

전부개정이

,

이뤄졌음

,

동물

,

보호

,

복지의

,

제고와

,

반려동물로

,

인한

,

사회적

,

문제

,

해결을

,

위한

,

균형있고

,

포괄적인

,

입법으로

,

동물권

,

향상의

,

새로운

,

지평을

,

열었다는

,

평가를

,

받았음

,

현행법의

,

전부개정으로

,

동물

,

학대

,

예방과

,

반려동물

,

관리

,

강화가

,

이뤄졌으나

,

보완해야

,

하는

,

점도

,

있음

,

반려동물

,

가정이

,

늘고

,

관련

,

사업이

,

확대됨에

,

따라

,

동물학대

,

사건은

,

계속

,

증가하고

,

있으며

,

다양하고

,

새로운

,

유형의

,

동물학대는

,

끊임없이

,

발생하고

,

있음

,

현행법은

,

실질적으로

,

동물학대행위자에

,

대해

,

동물

,

사육을

,

금지하는

,

처분이

,

빠져

,

있어

,

피학대동물에

,

대한

,

보호방안이

,

미흡하므로

,

전부개정된

,

동물보호법의

,

실효성을

,

제고하기

,

위해서는

,

제도의

,

보완이

,

필요한

,

상황임

,

밖에

,

재난

,

발생

,

동물의

,

보호

,

동물도살의

,

고통

,

최소화

,

등록대상동물

,

등록의

,

갱신제도

,

도입

,

동물의

,

보호관리에

,

대한

,

주요

,

사항에

,

있어

,

현행법보다

,

적극적인

,

개정

,

필요성이

,

존재함

,

또한

,

동물이

,

생존하는

,

동안

,

평온하고

,

행복하게

,

권리라고

,

있는

,

동물복지를

,

보장하는

,

것은

,

동물에게

,

반드시

,

필요한

,

것이지만

,

현행법의

,

내용만으로는

,

한계가

,

존재하므로

,

제명도

,

이에

,

맞게

,

바꾸어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현행법을

,

동물의

,

권리를

,

옹호하고

,

동물의

,

복지를

,

보장할

,

있도록

,

개정함으로써

,

사람과

,

동물의

,

조화로운

,

공존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동물의

,

복지까지

,

실질적으로

,

보장할

,

있도록

,

제명을

,

동물보호법에서

,

동물복지법으로

,

변경함 나

,

동물학대

,

금지

,

행위에서

,

시행규칙에

,

규정되어

,

있던

,

예외

,

사유를

,

법률로

,

상향함(안

,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

제3호까지) 다

,

등록대상동물의

,

소유자는

,

등록대상동물을

,

등록하고

,

3년마다

,

등록을

,

갱신하도록

,

함(안

,

제15조제1항) 라

,

검사가

,

청구하고

,

법원이

,

유죄판결

,

선고

,

시에

,

보안처분으로

,

동물사육금지명령을

,

함께

,

내리도록

,

하는

,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

학대행위가

,

인지된

,

즉각적으로

,

학대행위를

,

멈추도록

,

하고

,

반복피해를

,

예방한다는

,

측면에서

,

피해동물과

,

가해자를

,

현장에서

,

분리격리하는

,

‘임시조치제도’의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6조의2부터

,

제16조의9까지

,

제34조의3부터

,

제34조의5까지

,

신설

,

등) 마

,

시도지사는

,

맹견이

,

사람

,

또는

,

동물을

,

공격하여

,

중상해를

,

입게

,

하거나

,

죽게

,

경우

,

맹견사육허가를

,

철회하도록

,

함(안

,

제20조제1항제1호) 바

,

동물구조와

,

관련한

,

업무를

,

적극적으로

,

처리한

,

결과에

,

대하여

,

그의

,

행위에

,

고의나

,

중대한

,

과실이

,

없는

,

경우에는

,

징계

,

또는

,

문책

,

요구

,

등의

,

책임을

,

묻지

,

아니하도록

,

함(안

,

제34조의2

,

신설) 사

,

보호시설의

,

운영자나

,

종사자가

,

없는

,

자의

,

범위에

,

동물생산업자

,

동물판매업자를

,

추가하고

,

동물을

,

보호하는

,

시설로

,

오인하게

,

하는

,

명칭을

,

사용하여

,

상호를

,

게시하거나

,

광고를

,

하지

,

못하도록

,

함(안

,

제37조제7항

,

신설

,

등) 아

,

공무원이

,

보호시설이나

,

사무실

,

등에

,

출입하여

,

조사할

,

경우

,

동물보호전문가를

,

참여할

,

있도록

,

함(안

,

제86조제8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