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이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문자메시지

,

발송시스템을

,

전기통신사업자의

,

전기통신설비에

,

간접적으로

,

연결하여

,

문자메시지를

,

발송하는

,

부가통신역무를

,

제공하는

,

사업을

,

경영하려는

,

자(이하

,

“문자재판매사업자”라

,

함)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

등록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등록요건이

,

엄격하지

,

않아

,

대량문자서비스를

,

제공하는

,

문자재판매사업자가

,

난립하여

,

불법스팸을

,

규제하는데

,

어려움이

,

있음

,

이러한

,

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해

,

최근

,

방송통신위원회는

,

문자재판매사업자에

,

대한

,

전송자격

,

인증제를

,

도입하였으나

,

업계의

,

자율규제

,

방식으로

,

운영되어

,

심사요건이나

,

제재기준

,

등과

,

관련하여

,

다소

,

미흡한

,

부분이

,

있음

,

이에

,

문자재판매사업자에

,

대한

,

전송자격

,

인증제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문자재판매사업자가

,

부가통신사업을

,

등록하는

,

경우

,

전송자격

,

인증

,

여부를

,

확인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의11

,

신설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최민희의원이

,

대표발의한

,

정보통신망

,

이용촉진

,

정보보호

,

등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70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