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선교통후개발
,추진이라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필요함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완료
,이후까지
,관련
,광역교통시설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체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등으로
,하여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