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규모

,

개발사업이

,

시행되는

,

지역의

,

시도지사로

,

하여금

,

개발사업에

,

따른

,

광역교통

,

개선대책을

,

수립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규정하고

,

있고

,

국토교통부장관은

,

제출된

,

광역교통

,

개선대책을

,

광역교통위원회

,

심의를

,

거쳐

,

확정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대규모

,

개발사업에

,

따른

,

교통문제

,

완화를

,

위해서는

,

선교통후개발

,

추진이라는

,

광역교통

,

개선대책이

,

필요함에도

,

대규모

,

개발사업의

,

완료

,

이후까지

,

관련

,

광역교통시설

,

광역교통

,

개선대책의

,

이행이

,

지체됨에

,

따라

,

입주민들의

,

피해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지방자치단체의

,

등으로

,

하여금

,

대규모

,

개발사업을

,

완료하기

,

전에

,

확정된

,

광역교통

,

개선대책을

,

이행하도록

,

함으로써

,

대도시권의

,

교통문제를

,

완화하고

,

입주민의

,

교통불편을

,

해소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