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출입국관리법

,

제10조에

,

따라

,

우리나라는

,

영주의

,

체류자격

,

취득일

,

3년이

,

경과한

,

외국인으로서

,

같은

,

제34조에

,

따라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외국인

,

등록대장에

,

올라

,

있는

,

사람에게는

,

지방자치단체의

,

의회의원

,

장의

,

선거권을

,

부여하고

,

있음

,

반면

,

일부

,

국가에서는

,

영주권자

,

자격으로

,

거주하고

,

있는

,

우리

,

국민에

,

대한

,

선거권을

,

부여하고

,

있지

,

않아

,

국가

,

상호주의

,

원칙에

,

부합하지

,

못한다는

,

비판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국가

,

상호주의

,

원칙을

,

준수하기

,

위하여

,

외국인에

,

대한

,

선거권

,

부여

,

요건을

,

보다

,

강화해

,

외국인에

,

대한

,

지방선거

,

제도의

,

내실을

,

기하고자

,

함(안

,

제15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