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장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국가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요건을
,보다
,강화해
,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