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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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개별
,법률에서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는
,재판이
,증가하고
,있고
,재판의
,지연에
,따라
,지연이자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
,결과
,지연된
,재판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정기간을
,경과하도록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재판장에게
,신청할
,있도록
,하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지연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