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이 장기화되면 소송 당사자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므로 민사소송법 등 개별 법률에서는 소송의 유형에 따라 법원의 판결 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소송이

,

장기화되면

,

소송

,

당사자의

,

부담도

,

증가하게

,

되므로

,

민사소송법

,

개별

,

법률에서는

,

소송의

,

유형에

,

따라

,

법원의

,

판결

,

선고기간을

,

제한하고

,

있음

,

그러나

,

신속한

,

재판을

,

위한

,

법률규정에도

,

불구하고

,

법정기간

,

내에

,

판결이

,

선고되지

,

못하는

,

재판이

,

증가하고

,

있고

,

재판의

,

지연에

,

따라

,

지연이자

,

소송

,

당사자의

,

부담도

,

점차

,

증가하고

,

있음

,

결과

,

지연된

,

재판의

,

당사자에게

,

상당한

,

보상이

,

이루어져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법정기간을

,

경과하도록

,

판결이

,

선고되지

,

아니하는

,

경우

,

소송당사자는

,

신속한

,

재판의

,

재판장에게

,

신청할

,

있도록

,

하고

,

신청한

,

날부터

,

3개월이

,

되는

,

날까지

,

판결이

,

선고되지

,

아니한

,

경우에는

,

재판지연에

,

대한

,

상당한

,

보상을

,

청구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1조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