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향후 도심 노후화 1기 신도시 재개발 이슈 등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의 정비사업은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향후

,

도심

,

노후화

,

1기

,

신도시

,

재개발

,

이슈

,

등으로

,

정비사업

,

수요가

,

지속적으로

,

늘어날

,

것으로

,

예상되며

,

특히

,

최근의

,

정비사업은

,

한정된

,

토지의

,

효율적인

,

이용

,

기반시설의

,

원활한

,

정비를

,

목적으로

,

인접한

,

토지를

,

하나로

,

합쳐

,

대규모로

,

추진되는

,

사례가

,

늘고

,

있음

,

이와

,

같은

,

대규모

,

정비사업을

,

시행하는

,

경우

,

도시계획에

,

따라

,

사업부지

,

내부에

,

도로가

,

위치하는

,

경우가

,

발생하며

,

경우

,

동일한

,

정비사업임에도

,

불구하고

,

서로

,

다른

,

주택단지로

,

구분되어

,

입주

,

개별

,

단지마다

,

관리주체를

,

별도로

,

선임해야

,

하는

,

운영상의

,

비효율이

,

발생하는

,

원인이

,

되고

,

있음

,

이에

,

정비사업이나

,

도심

,

공공주택

,

복합사업

,

등을

,

완료한

,

경우에는

,

주택법에

,

따른

,

주택단지

,

구분기준에도

,

불구하고

,

이를

,

하나의

,

주택단지로

,

있도록

,

규정하여

,

공동주택의

,

효율적인

,

관리를

,

통한

,

입주민의

,

편의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