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수사 기관의 증거조작 또는 고문 등의 불법수사 등 초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 다수 존재해 왔음 이를 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과거

,

민간인

,

집단희생사건과

,

수사

,

기관의

,

증거조작

,

또는

,

고문

,

등의

,

불법수사

,

초법적인

,

공권력으로

,

국민의

,

기본권을

,

침해한

,

사건이

,

다수

,

존재해

,

왔음

,

이를

,

해결하기

,

위해

,

진실화해를

,

위한

,

과거사정리

,

기본법을

,

제정하여

,

운영하는

,

국가적

,

노력을

,

있음

,

그러나

,

개별적으로

,

보상

,

관련

,

법령이

,

제정된

,

사건을

,

제외하고는

,

국가배상청구권이

,

민법상의

,

소멸시효

,

문제로

,

희생자의

,

권리가

,

제한됨으로써

,

국민의

,

권익을

,

보호해야

,

하는

,

국가의

,

의무를

,

다하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2018

,

30

,

이루어진

,

헌법소원심판(2014헌바148)에서

,

동법

,

제2조제1항제3호

,

제4호는

,

일반적인

,

사인간의

,

불법행위

,

내지

,

국가배상

,

사건과는

,

근본적으로

,

다른

,

사건

,

유형에

,

해당함으로써

,

민법

,

제166조제1항

,

제766조제2항의

,

일반적인

,

소멸시효를

,

그대로

,

적용하는

,

것은

,

부적절하다고

,

판단함

,

또한

,

국가배상청구권의

,

시효소멸을

,

통한

,

법적

,

안정성의

,

요청이

,

헌법

,

제10조

,

국가의

,

기본권

,

보호의무와

,

제29조제1항

,

국가배상청구권

,

보장필요성을

,

완전히

,

희생시킬

,

정도로

,

중요한

,

것이라고

,

보기

,

어려우며

,

헌법

,

제11조의

,

평등원칙에도

,

부합하지

,

않는다며

,

단순위헌

,

결정을

,

내린

,

있음

,

이에

,

사건들에

,

대해

,

위헌성과

,

국가배상의

,

책임이라는

,

특수성을

,

감안하여

,

시효배제를

,

명시함으로써

,

헌법을

,

준수하고

,

국가의

,

중대한

,

위법행위에

,

대한

,

책임을

,

지도록

,

하는

,

것임(안

,

제3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