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보이고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변화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을
,고려할
,지나치게
,짧은
,면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배우자가
,번에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자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치료할
,있도록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