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근로자의

,

배우자가

,

출산한

,

경우

,

10일의

,

출산휴가를

,

사용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근로자가

,

인공수정

,

또는

,

체외수정

,

난임치료를

,

받기

,

위한

,

경우

,

연간

,

3일의

,

난임치료휴가를

,

사용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10일의

,

배우자

,

출산휴가

,

기간은

,

실제

,

산모의

,

산후조리

,

기간이나

,

초기

,

유대관계

,

형성에

,

필요한

,

기간에

,

비하여

,

부족하다고

,

보이고

,

3일의

,

난임치료휴가

,

기간은

,

난임치료

,

시술이나

,

시술

,

준비를

,

위한

,

체질변화

,

배란

,

유도를

,

위한

,

사전

,

준비단계

,

등을

,

고려할

,

지나치게

,

짧은

,

면이

,

있음

,

이에

,

배우자

,

출산휴가를

,

30일(배우자가

,

번에

,

이상의

,

자녀를

,

출산한

,

경우에는

,

40일)로

,

확대하고

,

난임치료휴가

,

기간을

,

30일로

,

확대하고자

,

또한

,

근로자가

,

불임난임으로

,

장기간의

,

치료가

,

필요한

,

경우

,

이를

,

치료할

,

있도록

,

난임치료휴직을

,

신설하고

,

난임치료휴가를

,

유급으로

,

하여

,

저출생

,

현상을

,

개선하고자

,

함(안

,

제18조

,

제18조의2

,

제18조의3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서영석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71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