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

근로자의

,

배우자가

,

출산한

,

경우

,

10일의

,

출산휴가를

,

사용할

,

있도록

,

하고

,

있으며

,

근로자가

,

인공수정

,

또는

,

체외수정

,

난임치료를

,

받기

,

위한

,

경우

,

연간

,

3일의

,

난임치료휴가를

,

사용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상

,

배우자

,

출산휴가

,

난임치료휴가

,

기간이

,

실질적으로

,

필요한

,

난임치료

,

기간에

,

비하여

,

짧고

,

온전한

,

난임치료를

,

위해서는

,

의학적

,

시술에

,

더해

,

체질변화

,

배란

,

유도를

,

위한

,

사전

,

준비단계가

,

필요하다는

,

전문가들의

,

견해가

,

있음

,

이에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

개정하여

,

배우자

,

출산휴가

,

난임치료휴가

,

기간을

,

확대하고

,

난임치료휴직을

,

신설하면서

,

이를

,

고용보험기금으로

,

지원할

,

있도록

,

하여

,

저출생

,

현상을

,

개선하고자

,

함(안

,

제75조

,

제76조

,

제76조의2

,

제77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서영석의원이

,

대표발의한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71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