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관련되어 국가 전략 기술로 인정되는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금액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반도체

,

이차전지

,

등과

,

관련되어

,

국가

,

전략

,

기술로

,

인정되는

,

기술을

,

얻기

,

위한

,

연구개발비

,

그리고

,

해당

,

기술의

,

사업화를

,

위한

,

시설에

,

대한

,

투자

,

금액에

,

대하여

,

2024년

,

12월

,

31일까지

,

보다

,

높은

,

세액공제율을

,

적용하여

,

국가

,

전략

,

기술을

,

다른

,

기술보다

,

우대하면서

,

해당

,

기술의

,

구체적인

,

범위에

,

대해서는

,

시행령에

,

위임하고

,

있음

,

그러나

,

재생에너지를

,

포함한

,

탄소중립

,

기술은

,

시행령에서

,

국가

,

전략

,

기술이

,

아닌

,

신성장

,

원천기술로

,

분류하고

,

있어

,

기업들에게

,

충분한

,

유인을

,

제공하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태양광풍력

,

관련

,

기술을

,

국가

,

전략

,

기술로

,

규정하고

,

관련

,

세액공제의

,

일몰기한을

,

2028년

,

12월

,

31일까지

,

4년

,

연장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1항

,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