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방송...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방송통신위원회로

,

하여금

,

3년마다

,

지역방송의

,

발전과

,

방송산업으로서의

,

기반을

,

강화하기

,

위하여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고

,

있고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

수행을

,

위한

,

재원으로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

활용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방송통신발전기금이

,

방송의

,

다양성과

,

공공성을

,

위해

,

사용되어야

,

함에도

,

지역방송에

,

대한

,

지원은

,

기금의

,

2%

,

남짓으로

,

방송사당

,

연간

,

1억원

,

내외에서

,

지역방송의

,

발전을

,

위해

,

지급되는

,

지역방송발전에

,

필요한

,

기금이

,

턱없이

,

부족한

,

상황임

,

이에

,

방송광고판매대행

,

등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조성운용되는

,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

수행을

,

위한

,

재원으로

,

활용할

,

있도록

,

근거조항을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7조

,

제11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훈기의원이

,

대표발의한

,

방송광고판매대행

,

등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729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