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방송...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이
,방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은
,기금의
,2%
,남짓으로
,방송사당
,연간
,1억원
,내외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지급되는
,지역방송발전에
,필요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참고사항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