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차량 점검정비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제안이유

,

자동차에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

부착하거나

,

저공해엔진으로

,

개조

,

또는

,

교체한

,

경우에는

,

성능을

,

유지하기

,

위하여

,

정기적인

,

차량

,

점검정비

,

적절한

,

사후관리가

,

이루어져야

,

하나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

부착한

,

자동차의

,

일부가

,

장치

,

부착

,

성능유지

,

확인을

,

받지

,

않고

,

있으며

,

성능

,

유지확인을

,

받아도

,

보증기간(3년)

,

내에

,

검사기준에

,

미달하는

,

경우가

,

있어

,

사업의

,

실효성에

,

대한

,

우려가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따라

,

배출가스저감장치

,

부착

,

자동차에

,

대한

,

운행차

,

배출가스

,

검사기준을

,

강화하고

,

제60조의2제1항에

,

따른

,

성능유지

,

확인을

,

받지

,

않은

,

경우에는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하는

,

사후관리를

,

강화하여

,

배출가스저감장치

,

부착

,

등에

,

따른

,

대기질

,

개선

,

효과를

,

높이고자

,

,

아울러

,

자동차

,

수시검사에서

,

배출허용기준을

,

초과한

,

운행차가

,

개선명령을

,

이행하지

,

않은

,

경우

,

300만원

,

이하의

,

벌금형에

,

처할

,

있도록

,

벌칙

,

규정을

,

신설하여

,

제도의

,

실효성을

,

제고하고

,

환경부장관이

,

수행하는

,

배출가스저감장치

,

등의

,

인증시험업무를

,

전문기관이

,

대행할

,

있도록

,

관련

,

규정도

,

함께

,

정비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저공해엔진으로

,

개조

,

또는

,

교체된

,

자동차와

,

건설기계

,

등록

,

말소시

,

반납해야

,

하는

,

저공해엔진을

,

환경부령으로

,

정하도록

,

함(안

,

제58조제5항) 나

,

제60조의2제1항에

,

따른

,

성능유지

,

확인을

,

받은

,

자동차의

,

배출가스

,

검사

,

면제

,

기간을

,

기존

,

3년에서

,

차종별로

,

2년의

,

범위에서

,

환경부령으로

,

정하는

,

기간으로

,

단축

,

함(안

,

제60조의2제4항) 다

,

제60조의2제1항에

,

따른

,

성능유지

,

확인을

,

받지

,

않은

,

자동차의

,

소유자에게

,

성능유지

,

확인을

,

받도록

,

명할

,

있도록

,

하고

,

이를

,

이행하지

,

않는

,

경우

,

원상복구를

,

명할

,

있도록

,

원상복구

,

의무를

,

위반한

,

경우에는

,

300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할

,

있도록

,

함(안

,

제60조의2제2항

,

3항

,

제92조제10호의2) 라

,

환경부장관이

,

전문기관을

,

지정하여

,

배출가스저감장치

,

등의

,

인증시험

,

업무를

,

대행하게

,

있도록

,

규정하고

,

부정한

,

방법으로

,

지정을

,

받은

,

인증시험대행기관

,

등에

,

대해

,

지정을

,

취소할

,

있도록

,

부정한

,

방법으로

,

인증시험업무를

,

수행한

,

자에

,

대해

,

1년

,

이하의

,

징역이나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할

,

있도록

,

함(안

,

제60조의5

,

제60조의6

,

제91조) 마

,

대기관리권역의

,

대기환경개선에

,

관한

,

특별법제26조제3항에

,

따른

,

조치를

,

특정경유자동차는

,

3년간

,

정밀검사를

,

면제하던

,

것을

,

같은

,

제4항에

,

따라

,

종합검사

,

면제대상에

,

해당하는

,

경우에만

,

정밀검사를

,

면제하도록

,

함(안

,

제63조제2항제3호) 바

,

운행차의

,

수시

,

점검

,

결과

,

배출허용기준을

,

초과한

,

자동차의

,

소유자가

,

제70조제1항에

,

따른

,

개선명령을

,

이행하지

,

않은

,

경우

,

300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할

,

있도록

,

함(안

,

제92조제11호의2) 사

,

신고하지

,

아니하거나

,

거짓으로

,

신고하고

,

배출가스저감장치

,

등의

,

인증시험

,

업무를

,

대행한

,

경우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94조제3항제10호의3) 아

,

제60조의2에

,

따라

,

성능유지

,

확인을

,

받지

,

않은

,

자동차의

,

소유자에게

,

1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제94조제4항제5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