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23년 개정(2023816)을 통해 전기차 보급 현실을 고려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의무적 기재사항에 전기차 배터리 식별번호를 포함하도록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난

,

2023년

,

개정(2023816)을

,

통해

,

전기차

,

보급

,

현실을

,

고려하여

,

자동차등록원부상

,

의무적

,

기재사항에

,

전기차

,

배터리

,

식별번호를

,

포함하도록

,

규정한

,

있음(2025217

,

시행예정)

,

그런데

,

최근

,

발생한

,

전기차

,

화재를

,

계기로

,

전기차

,

배터리에

,

대한

,

소비자

,

관심이

,

증가함에

,

따라

,

배터리

,

제조사

,

정보에

,

대한

,

소비자의

,

권리가

,

부각되고

,

있으나

,

배터리

,

식별번호는

,

알파뱃과

,

숫자로

,

구성되어

,

소비자가

,

이를

,

통해

,

배터리

,

제조사

,

관련

,

정보를

,

확인하기

,

어렵고

,

자동차제조업체

,

등은

,

영업기밀

,

등의

,

사유로

,

배터리

,

제조사에

,

대한

,

정보를

,

공개하지

,

않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자동차등록원부에

,

전기차

,

배터리

,

제조사를

,

의무적으로

,

기재하도록

,

하여

,

전기차

,

구매

,

소비자

,

선택을

,

강화하고

,

배터리

,

제조사

,

정보를

,

활용하여

,

전기차

,

화재

,

원인

,

규명

,

안전한

,

전기차

,

운행환경

,

조성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7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