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식품

,

또는

,

식품첨가물을

,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

또는

,

판매하는

,

일에

,

직접

,

종사하는

,

영업자

,

종업원에게

,

건강진단을

,

의무적으로

,

받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건강진단은

,

공중의

,

안전을

,

위해

,

의무화한

,

것이기

,

때문에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가

,

건강진단

,

비용을

,

부담하는

,

것이

,

타당한바

,

이에

,

대한

,

개선이

,

필요함

,

이에

,

국가가

,

해당

,

영업자

,

종업원의

,

건강진단

,

비용의

,

전부를

,

부담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0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