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체신고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소규모건축물

,

등을

,

해체하려는

,

경우에는

,

허가가

,

아닌

,

신고로

,

대신할

,

있도록

,

하고

,

있고

,

해체신고

,

건축사

,

관계

,

전문가가

,

검토한

,

해체계획서를

,

허가권자에게

,

제출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저출산

,

도시

,

인구집중

,

등으로

,

농어촌

,

빈집이

,

급격하게

,

증가함에

,

따라

,

농어촌

,

빈집정비가

,

시급한

,

지역과제로

,

대두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위와

,

같은

,

해체계획서

,

전문가

,

검토

,

비용이

,

빈집

,

소유자에게

,

경제적

,

부담으로

,

작용하고

,

있어

,

농어촌

,

빈집

,

해체를

,

유도하는데

,

어려움이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농어촌

,

빈집에

,

대한

,

해체신고를

,

하려는

,

경우에는

,

해체계획서에

,

대한

,

전문가

,

검토를

,

생략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농어촌

,

빈집정비를

,

활성화하고

,

쾌적한

,

농어촌

,

생활환경을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30조제3항

,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