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함 이중 2명의 위원이 상임위원이며 나머지 7명의 위원이 비상임위원에 해당...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원안위원회의

,

구성은

,

위원장을

,

포함한

,

9명의

,

위원으로

,

구성되도록

,

이중

,

2명의

,

위원이

,

상임위원이며

,

나머지

,

7명의

,

위원이

,

비상임위원에

,

해당함

,

또한

,

위원장은

,

국무총리의

,

제청으로

,

대통령이

,

임명하며

,

상임위원을

,

포함한

,

4명의

,

위원은

,

위원장

,

제청으로

,

임명하고

,

나머지

,

4명의

,

위원은

,

국회에서

,

추천하여

,

대통령이

,

임명함

,

그런데

,

현행법과

,

같은

,

위원

,

임명

,

구조는

,

결국

,

여야

,

불균형적인

,

구도를

,

만들

,

수밖에

,

없는

,

구도임

,

이렇게

,

편파적인

,

구도

,

속에서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

중립적이고

,

독립적인

,

업무를

,

수행하기에

,

어려움이

,

존재하며

,

전체

,

위원수에

,

비해

,

상임위원의

,

수가

,

적어

,

책임소재도

,

불명확해진다는

,

한계점이

,

존재하기

,

때문에

,

원자력안전위원의

,

위원

,

체계를

,

개편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원안위원의

,

임명

,

위촉을

,

국회의

,

교섭단체별

,

의석수

,

비율에

,

따라

,

하도록

,

하고

,

상임위원의

,

수를

,

5명으로

,

늘림으로써

,

위원의

,

임명

,

구조를

,

중립적으로

,

개편하고

,

책임소재

,

역시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4조

,

등)

,

또한

,

현행법상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

사무처장을

,

상임위원인

,

위원이

,

겸임하도록

,

되어

,

있음

,

사무처라

,

함은

,

위원회의

,

행정적

,

사무를

,

처리하고

,

지원하기

,

위해

,

설립된

,

조직인데

,

이는

,

원자력안전위원회

,

위원의

,

핵심적

,

업무인

,

원자력

,

안전관리

,

그에

,

대한

,

연구와는

,

동떨어져

,

있는

,

업무임

,

상임위원이

,

사무처장을

,

겸임하게

,

되는

,

현행법상

,

상임위원이

,

안전관리

,

감시의

,

권한을

,

가지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사무처

,

중심의

,

업무

,

처리를

,

하게

,

되면서

,

책임소재가

,

불분명해짐

,

이에

,

사무처장을

,

위원에서

,

배제하도록

,

함으로써

,

원자력안전위원의

,

본래

,

임무에

,

충실하도록

,

하여

,

중립적이고

,

비판적인

,

안전

,

관리가

,

가능케

,

하고자

,

함(안

,

제17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