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동 중인 원전의 단순 수명연장절차와 운행이 정지된 상태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심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가동

,

중인

,

원전의

,

단순

,

수명연장절차와

,

운행이

,

정지된

,

상태에

,

있는

,

원자력발전소의

,

재가동

,

심사를

,

구분하지

,

않고

,

동일한

,

규제

,

수준을

,

적용하고

,

있음

,

그러나

,

가동

,

원전의

,

수명연장절차와는

,

달리

,

발전용원자로

,

관계시설의

,

설계수명기간이

,

만료된

,

후에

,

시설을

,

계속하여

,

운전(이하

,

“계속운전”이라

,

함)하려는

,

원전은

,

최신

,

기술이

,

반영되어

,

있지

,

않은

,

원전이기

,

때문에

,

위험성을

,

수반함

,

이러한

,

이유로

,

“계속운전”하려는

,

원전은

,

새로운

,

원전의

,

건설

,

규제와

,

준하는

,

까다로운

,

심사

,

기준이

,

필요함

,

이에

,

허가기준에

,

“계속운전”하려는

,

원전의

,

관련

,

조항을

,

신설하고

,

주기적

,

안전성평가를

,

실시할

,

때에

,

최신

,

기술기준을

,

반영하여

,

평가하도록

,

구체적인

,

규제기준을

,

마련함으로써

,

계속운전원전

,

인근

,

거주민들의

,

안전을

,

더욱

,

철저히

,

보장하고자

,

함(안

,

제21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