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공연이나 콘서트에서는 입장권등을 예매구매할 때 또는 입장할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음 그런데 공연에 입장하는 관람객의 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다수의

,

공연이나

,

콘서트에서는

,

입장권등을

,

예매구매할

,

또는

,

입장할

,

본인임을

,

확인하는

,

절차를

,

거치고

,

있음

,

그런데

,

공연에

,

입장하는

,

관람객의

,

본인

,

확인

,

과정에서

,

필요

,

이상의

,

정보

,

요구로

,

공연사와

,

관람객

,

간의

,

마찰이

,

야기되는

,

경우가

,

발생하고

,

있으므로

,

이에

,

대한

,

기준

,

제시와

,

관리감독이

,

요구되고

,

있음

,

이에

,

공연자에게

,

입장권등의

,

본인

,

구매

,

여부에

,

대한

,

확인이

,

필요한

,

경우

,

본인

,

확인에

,

필요한

,

최소한의

,

정보만을

,

요구하도록

,

하고

,

이에

,

대한

,

지방자치단체의

,

지도감독이

,

이루어지도록

,

함으로써

,

건전한

,

공연문화를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의8

,

제32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