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건축물의

,

용도별규모별로

,

피난

,

출구

,

대지

,

안의

,

피난과

,

소화에

,

필요한

,

통로설치

,

화재

,

재난상황에

,

대비한

,

시설의

,

설치기준을

,

각각

,

달리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발생한

,

도시침수와

,

홍수로

,

지하에

,

설치된

,

주차장

,

반지하와

,

저층의

,

주거공간상가

,

등의

,

침수피해로

,

인하여

,

폭우

,

기상재난에

,

대비하여

,

도심

,

지하시설물의

,

시설안전기준을

,

강화하여야

,

한다는

,

여론이

,

높음

,

이에

,

건축주가

,

방재지구

,

자연재해대책법

,

제12조제1항에

,

따른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상습적으로

,

침수되거나

,

침수가

,

우려되는

,

지역의

,

지하층의

,

건축물에

,

차수판

,

국토교통부령으로

,

정하는

,

침수예방시설을

,

설치하도록

,

하고

,

비용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지원하도록

,

함으로써

,

폭우

,

기상재난으로부터

,

재해취약주택의

,

거주자를

,

안전하게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53조제3항

,

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