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규모별로 피난 출구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등 화재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별규모별로
,피난
,출구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화재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도시침수와
,홍수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상가
,등의
,침수피해로
,인하여
,폭우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건축주가
,방재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