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를
,곧바로
,임대할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에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할
,있는
,산업용지가
,필요한데도
,현행법상
,규정에
,따라
,유휴부지를
,임대할
,없어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단지
,공장을
,신증설하려는
,경우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건의
,적치
,건설공사
,관련
,차량주차
,등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할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산업용지의
,임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