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산업시설구역

,

등에서

,

산업용지

,

공장

,

등의

,

임대사업을

,

하려는

,

자는

,

공장설립

,

완료신고

,

또는

,

사업개시

,

신고를

,

후에

,

관리기관과

,

입주계약을

,

체결하도록

,

하고

,

있고

,

예외적으로

,

연접한

,

입주기업체에

,

임대하는

,

경우에는

,

해당

,

산업용지를

,

곧바로

,

임대할

,

있도록

,

허용하고

,

있음

,

그런데

,

산업단지에

,

공장

,

등을

,

신설

,

또는

,

증설하려는

,

경우

,

건설공사에

,

필요한

,

물건을

,

적치하거나

,

차량을

,

주차할

,

있는

,

산업용지가

,

필요한데도

,

현행법상

,

규정에

,

따라

,

유휴부지를

,

임대할

,

없어

,

불편함이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산업단지

,

공장을

,

신증설하려는

,

경우

,

건설공사에

,

필요한

,

물건의

,

적치

,

건설공사

,

관련

,

차량주차

,

등을

,

목적으로

,

산업용지를

,

임대할

,

있도록

,

하는

,

산업단지

,

산업용지의

,

임대제도를

,

정비함으로써

,

산업용지의

,

효율적

,

활용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