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를 자살유발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자살예방을

,

위하여

,

자살을

,

적극적으로

,

부추기거나

,

자살행위를

,

돕는

,

활용되는

,

정보를

,

자살유발정보로

,

정의하고

,

이를

,

정보통신망에

,

유통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있음

,

그런데

,

자살유발정보에

,

해당하지는

,

않으나

,

자살에

,

대한

,

자극적인

,

정보가

,

SNS

,

등을

,

통해

,

유통되는

,

경우가

,

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대책

,

마련이

,

필요함

,

이에

,

보건복지부장관은

,

정보통신서비스

,

제공자에게

,

정보통신망

,

이용자가

,

자살유발정보에

,

해당하지는

,

않지만

,

자살과

,

연관된

,

정보를

,

정보통신망을

,

통하여

,

유통하는

,

경우

,

이에

,

대한

,

주의사항을

,

이용자에게

,

안내하도록

,

권고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자살

,

관련

,

정보의

,

무분별한

,

확산을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