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칼을 범행도구로 사용한 강력 범죄가 4만 5천 건에 달하고 신림동 사건 서현역 사건 은평구 일본도 살인사건 등 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경찰청

,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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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

따르면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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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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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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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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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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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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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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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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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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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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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은평구

,

일본도

,

살인사건

,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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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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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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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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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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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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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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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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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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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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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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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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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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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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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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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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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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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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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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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신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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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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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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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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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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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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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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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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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

가정폭력

,

아동학대

,

특정

,

범죄

,

예방과

,

진압에

,

대해서만

,

형의

,

감면

,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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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

있음

,

또한

,

경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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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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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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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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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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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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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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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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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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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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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에

,

흉기

,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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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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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

추가하고

,

직무수행으로

,

인한

,

형의

,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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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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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을

,

삭제해

,

흉기

,

난동

,

강력

,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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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

경찰의

,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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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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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