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영상콘텐츠를

,

제작하는

,

비용에

,

대한

,

세액공제

,

특례를

,

두어

,

영상

,

제작비용에

,

대하여

,

대기업의

,

경우

,

100분의

,

중견기업의

,

경우

,

100분의

,

10

,

중소기업의

,

경우

,

100분의

,

15에

,

상당하는

,

금액을

,

소득세

,

또는

,

법인세에서

,

공제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세액공제

,

대상을

,

영상콘텐츠로

,

한정할

,

것이

,

아니라

,

콘텐츠

,

전반으로

,

확대하여

,

K-콘텐츠

,

제작기업들이

,

고부가가치

,

수익을

,

거두고

,

글로벌

,

경쟁력을

,

높일

,

있도록

,

지원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제작비용

,

세액공제

,

대상이

,

되는

,

콘텐츠에

,

음악

,

게임

,

출판물

,

만화

,

등을

,

추가하고

,

세액공제율도

,

상향함으로써

,

K-콘텐츠의

,

창작활동을

,

촉진하고

,

다양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제작비용

,

세액공제

,

대상에

,

음악

,

게임

,

출판

,

만화를

,

추가하여

,

콘텐츠

,

전반에

,

대한

,

제작비용

,

세액공제가

,

이루어지도록

,

함(안

,

제25조의6제1항제1호

,

등) 나

,

콘텐츠

,

제작비용

,

세액공제의

,

공제율을

,

각각

,

10%p씩

,

상향함(안

,

제25조의6제1항제2호) 다

,

출자금액에

,

대한

,

세액공제를

,

적용하는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

제작

,

대상에

,

음악

,

게임

,

출판

,

만화를

,

추가함(안

,

제25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