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의 구체...

제안이유

,

현행법에

,

따르면

,

화학물질의

,

등록

,

평가

,

등에

,

관한

,

법률

,

제24조

,

같은

,

시행규칙

,

제32조의

,

위임을

,

받아

,

제정된

,

국립환경과학원

,

고시(화학물질

,

위해성

,

평가의

,

구체적

,

방법

,

등에

,

관한

,

규정)에

,

따라

,

작성된

,

위해성

,

평가

,

보고서는

,

필요시

,

특정

,

분야의

,

전문가

,

이해관계자로부터

,

사전에

,

의견을

,

들을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법률에는

,

위해성

,

평가

,

과정에서

,

전문가

,

참여에

,

대한

,

직접적인

,

규정이

,

부재한

,

상황임

,

이에

,

따라

,

위해성

,

평가

,

과정에서

,

관련

,

분야

,

전문가의

,

사전

,

의견

,

수렴을

,

법률에

,

명시하여

,

전문성이

,

고도하게

,

요구되는

,

위해성

,

평가

,

제도를

,

보완하고자

,

또한

,

현행

,

권한의

,

위임

,

위탁에

,

관한

,

규정에는

,

권한의

,

위임

,

대상이

,

되는

,

소속

,

기관의

,

명칭이

,

나열되어

,

있으나

,

소속

,

기관의

,

명칭은

,

대통령령(환경부와

,

소속기관

,

직제)

,

개정으로

,

변경될

,

있음

,

따라서

,

법률에는

,

소속

,

기관의

,

명칭을

,

나열하지

,

않고

,

‘소속

,

기관의

,

장’으로

,

명시함으로써

,

기관명

,

변경

,

시마다

,

법률

,

개정이

,

필요하게

,

되는

,

행정적

,

비효율을

,

보완하려는

,

것임

,

마지막으로

,

환경정책기본법

,

제59조의

,

근거를

,

환경부

,

산하기관인

,

‘한국환경보전원’을

,

법률에

,

따른

,

권한의

,

업무

,

위탁

,

대상

,

기관에

,

추가하여

,

환경교육

,

홍보사업을

,

보다

,

원활하게

,

수행할

,

있는

,

기반을

,

마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위해성

,

평가

,

관련

,

분야

,

전문가의

,

의견

,

청취에

,

관한

,

규정을

,

신설함(안

,

제24조제3항

,

신설) 나

,

법에

,

따른

,

권한의

,

위임을

,

받을

,

있는

,

환경부

,

소속

,

기관명을

,

삭제하고

,

‘소속기관의

,

장’으로

,

수정함(안

,

제48조제1항) 다

,

법에

,

따른

,

업무의

,

위탁을

,

받을

,

있는

,

기관에

,

‘한국환경보전원’을

,

추가함(안

,

제4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