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공직선거법은

,

선거사범을

,

신속하게

,

처리하여

,

선거로

,

인한

,

정국의

,

불안정

,

상태를

,

조속히

,

해결하고

,

당선인

,

이해관계인의

,

법적

,

안정을

,

도모하기

,

위하여

,

6개월의

,

단기

,

공소시효

,

특례를

,

두고

,

있음

,

비슷한

,

취지로

,

공공단체등

,

위탁선거에

,

관한

,

법률

,

국민투표법도

,

각각

,

6개월

,

3개월의

,

단기

,

공소시효

,

특례를

,

두고

,

있음

,

그런데

,

공직선거의

,

후보자를

,

선출하고

,

선거운동을

,

하는

,

공직선거와

,

밀접하게

,

관련이

,

있는

,

정당의

,

활동을

,

규율하는

,

현행법에는

,

별도의

,

공소시효

,

특례가

,

없어

,

수사와

,

처벌이

,

장기간

,

방치될

,

있고

,

수사기관

,

등의

,

선택적

,

수사나

,

기소라는

,

불필요한

,

오해도

,

불러올

,

있음

,

이에

,

현행법에도

,

단기

,

6개월의

,

공소시효

,

특례를

,

두어

,

밀접한

,

관련이

,

있는

,

공직선거법과

,

균형을

,

맞추려는

,

것임(안

,

제63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