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비슷한
,취지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도
,각각
,6개월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없어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있고
,수사기관
,등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라는
,불필요한
,오해도
,불러올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두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63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