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위장수사와 관련하여 이를 범의유발형 수사와 기회제공형 수사로 구분하면서 기회제공형의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실무적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법원은

,

위장수사와

,

관련하여

,

이를

,

범의유발형

,

수사와

,

기회제공형

,

수사로

,

구분하면서

,

기회제공형의

,

경우에는

,

함정수사라고

,

없다고

,

판시하였음

,

이에

,

실무적으로는

,

판례를

,

바탕으로

,

위장수사를

,

하고

,

있으나

,

판례는

,

범죄자의

,

범의

,

여부에

,

따라

,

위법성을

,

판단하고

,

있어

,

실무에서

,

위장수사의

,

허용요건과

,

범위를

,

명확하게

,

하기

,

어렵고

,

수사방식의

,

적법성에

,

대한

,

다툼의

,

여지가

,

상존함

,

비대면

,

점조직

,

형태로

,

운영되는

,

마약

,

유통

,

조직

,

특성상

,

조직의

,

상선(총책)을

,

수사하려면

,

수사관이

,

조직

,

내부에

,

직접

,

잠입해야

,

하지만

,

위장수사의

,

허용요건과

,

범위가

,

명확하지

,

않다

,

보니

,

적극적으로

,

수사를

,

하기

,

어려운

,

실정임

,

이에

,

경찰

,

해양경찰

,

검찰이

,

위장수사

,

잠입수사를

,

있는

,

근거를

,

법에

,

명시적으로

,

규정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4조의2부터

,

제4조의9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