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훼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담당하는 소비자와 소매업자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화훼산업의

,

발전과

,

활성화를

,

위해서는

,

소비를

,

담당하는

,

소비자와

,

소매업자에

,

대한

,

지원과

,

경쟁력

,

강화가

,

반드시

,

필요함에도

,

현행법에서는

,

이에

,

대한

,

관련

,

규정이

,

없는

,

현실임

,

무엇보다

,

화훼류

,

가격은

,

도매시장공판장에서

,

도매인에

,

의해

,

이루어지고

,

판매도

,

소매업자뿐만

,

아니라

,

일반

,

소비자에게도

,

제한

,

없이

,

판매를

,

함으로써

,

소매인들은

,

매출

,

감소뿐만

,

아니라

,

폐업

,

위기까지

,

내몰리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도매업자의

,

소매업자와

,

소비자에

,

대한

,

거래를

,

공간적시간적으로

,

분리하고

,

전자거래시스템을

,

도입하여

,

보다

,

투명하고

,

선진화된

,

화훼

,

유통질서가

,

확립될

,

있는

,

기반을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10조의2

,

신설)

,

또한

,

소매업자인

,

화훼

,

소상공인들의

,

권익을

,

보호하고

,

화훼산업

,

발전을

,

위한

,

실질적인

,

참여를

,

보장하기

,

위해

,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를

,

설치하고자

,

함(안

,

제1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