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훼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담당하는 소비자와 소매업자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
제안이유
,주요내용
,화훼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담당하는
,소비자와
,소매업자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현실임
,무엇보다
,화훼류
,가격은
,도매시장공판장에서
,도매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판매도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제한
,없이
,판매를
,함으로써
,소매인들은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매업자의
,소매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거래를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화훼
,유통질서가
,확립될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또한
,소매업자인
,화훼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