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라 한다)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

Action

,

Task

,

Force

,

이하

,

“FATF”라

,

한다)는

,

테러

,

대량살상무기

,

확산

,

방지를

,

위해

,

관련

,

국제기준을

,

강화하고

,

있으며

,

대한민국은

,

FATF

,

4차

,

상호평가에서

,

공중

,

협박목적

,

대량살상무기확산을

,

위한

,

자금조달행위의

,

금지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

지정되어

,

고시된

,

자의

,

금융거래등

,

제한범위를

,

국제기준에

,

맞춰

,

확대할

,

것을

,

개선과제로

,

지적받음

,

따라서

,

FATF

,

권고사항을

,

이행하여

,

국내제도의

,

국제적

,

정합성

,

제고

,

국가

,

신인도

,

상승을

,

도모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FATF에서

,

권고하는

,

국제기준에

,

부합하도록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

금융거래등

,

제한범위를

,

직접

,

소유하는

,

자금재산에서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

직간접적으로

,

소유

,

또는

,

통제하는

,

법인의

,

자금재산으로

,

확대하는

,

관련

,

제도를

,

정비하고자

,

함(안

,

제4조제4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