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판사는 10년 이상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함 다만 부칙에서 정한 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판사는

,

10년

,

이상

,

변호사

,

등의

,

직에

,

있던

,

사람

,

중에서

,

임용하여야

,

다만

,

부칙에서

,

정한

,

판사

,

임용을

,

위한

,

재직연수에

,

관한

,

경과조치에

,

따르면

,

2024년까지는

,

5년

,

이상

,

2028년까지는

,

7년

,

이상

,

변호사

,

등의

,

직에

,

있던

,

사람

,

중에서

,

판사를

,

임용할

,

있음

,

이처럼

,

판사

,

임용을

,

위한

,

요건으로서

,

일정한

,

재직연수를

,

갖추도록

,

하는

,

법조일원화제도는

,

법원조직법이

,

2011년

,

개정되어

,

2013년

,

시행됨에

,

따라

,

도입되었음

,

이는

,

충분한

,

사회적

,

경험과

,

연륜을

,

갖춘

,

판사가

,

재판함으로써

,

법원이

,

국민으로부터

,

신뢰를

,

받을

,

있도록

,

하기

,

위한

,

것이었음

,

법조일원화제도의

,

도입에

,

따라

,

다양한

,

출신과

,

배경을

,

가진

,

사람이

,

판사로

,

임용되어

,

각자의

,

전문성을

,

바탕으로

,

재판을

,

있는

,

토대가

,

마련되고

,

있음

,

그러나

,

법조일원화제도

,

도입에도

,

불구하고

,

판사에

,

대한

,

처우나

,

근무여건은

,

개선되지

,

않았고

,

법조일원화제도를

,

뒷받침할

,

각종

,

재판제도와

,

절차가

,

변화되지

,

않았으며

,

충분한

,

수의

,

재판연구원이

,

확보되지

,

못하는

,

법조일원화제도를

,

전면적으로

,

시행하기

,

위해

,

필요한

,

여러

,

전제조건을

,

갖추지

,

못하고

,

있음

,

더구나

,

우리나라

,

판사의

,

업무량은

,

다른

,

나라에

,

비해

,

많은

,

편이고

,

코로나19

,

사태

,

등을

,

겪으면서

,

재판지연

,

현상이

,

심각해지고

,

있음

,

이러한

,

상황에서

,

현행법에

,

따라

,

판사

,

임용을

,

위한

,

재직연수가

,

상향되어

,

법조일원화제도가

,

전면적으로

,

시행된다면

,

법원은

,

역량을

,

갖춘

,

충분한

,

수의

,

판사를

,

충원하기

,

어렵게

,

것이며

,

중요사건이나

,

국민적

,

관심이

,

집중되는

,

사건을

,

처리하는

,

지방법원

,

합의부에

,

배치할

,

배석판사

,

자원이

,

충분히

,

확보되지

,

못할

,

가능성이

,

있음

,

또한

,

판사의

,

고령화

,

현상은

,

더욱

,

심각해져

,

사건처리의

,

효율성이

,

저하될

,

것으로

,

예상됨

,

결국

,

재판이

,

지연되고

,

충실한

,

심리가

,

어렵게

,

되어

,

법적

,

분쟁으로

,

인한

,

국민들의

,

고통이

,

가중되는

,

결과가

,

초래될

,

것으로

,

우려됨

,

이러한

,

상황을

,

고려할

,

신속하고

,

충실한

,

재판을

,

구현하여

,

법원에

,

대한

,

국민의

,

신뢰를

,

회복하기

,

위해서는

,

지방법원

,

합의부에

,

배치할

,

실력과

,

열정을

,

갖춘

,

역량

,

있는

,

판사를

,

임용할

,

있도록

,

필요가

,

있음

,

그와

,

동시에

,

사회적

,

경험과

,

연륜을

,

갖춘

,

판사에

,

의한

,

재판이라는

,

법조일원화제도의

,

목표를

,

달성하기

,

위하여

,

상당한

,

기간

,

동안

,

변호사

,

등의

,

직에

,

있던

,

사람도

,

판사로

,

임용될

,

있도록

,

판사임용제도를

,

개선하여야

,

이에

,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

법조경력요건을

,

3년

,

이상으로

,

완화하는

,

한편

,

20년

,

이상

,

법조경력이

,

있는

,

사람을

,

특정

,

재판사무를

,

전담하는

,

전담법관으로

,

임용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4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