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모든

,

국가공무원에

,

대하여

,

정당이나

,

밖의

,

정치단체의

,

결성에

,

관여하거나

,

가입할

,

없도록

,

하고

,

선거에서

,

특정

,

정당

,

또는

,

특정인을

,

지지

,

또는

,

반대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있음(제65조)

,

이와

,

관련하여

,

헌법재판소는

,

국가공무원법

,

제65조제1항

,

‘그

,

밖의

,

정치단체’

,

부분이

,

명확성

,

원칙을

,

위반하여

,

위헌이라고

,

결정한

,

있으며

,

공무원도

,

대한민국

,

국민으로서

,

헌법에

,

명시된

,

정치적

,

기본권을

,

보장받아야

,

하는

,

점을

,

고려하면

,

공무원의

,

정치적

,

활동을

,

전면

,

금지하는

,

것은

,

공무원의

,

정치기본권에

,

대한

,

과도한

,

제한으로

,

보임

,

이에

,

공무원의

,

노동조합

,

설립

,

운영

,

등에

,

관한

,

법률

,

제6조에

,

따라

,

노동조합에

,

가입할

,

있는

,

공무원에

,

대하여는

,

정당이나

,

밖의

,

정치단체

,

결성

,

가입관여

,

선거운동을

,

허용하려는

,

것임(안

,

제65조제1항

,

제2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재관의원이

,

대표발의한

,

정당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777호)

,

정치자금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776호)

,

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77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할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