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성인에
,비해
,불완전한
,미성년자의
,경우
,스토킹범죄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