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스토킹범죄를

,

저지른

,

사람은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고

,

흉기

,

또는

,

밖의

,

위험한

,

물건을

,

휴대하거나

,

이용하여

,

스토킹범죄를

,

저지른

,

사람은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피해자에게

,

정신적으로

,

고통을

,

주고

,

강력범죄로

,

이어질

,

우려가

,

높은

,

스토킹범죄의

,

특성상

,

정신적으로

,

미성숙하고

,

스스로를

,

보호할

,

능력이

,

성인에

,

비해

,

불완전한

,

미성년자의

,

경우

,

스토킹범죄로부터

,

보다

,

두텁게

,

보호되어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13세

,

미만의

,

사람에

,

대하여

,

스토킹범죄를

,

저지르거나

,

13세

,

이상

,

16세

,

미만의

,

사람에

,

대하여

,

19세

,

이상의

,

사람이

,

스토킹범죄를

,

저지른

,

경우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5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형량을

,

강화함으로써

,

미성년자를

,

보호하고

,

건강한

,

성장을

,

도우려는

,

것임(안

,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