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됨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이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없게
,됨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법에
,따라
,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을
,기부할
,있게
,됨
,다만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의
,당원이
,있는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후원회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해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같은
,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