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게 됨 한편 공무원의 정치적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당원이

,

없는

,

자는

,

후원회의

,

회원이

,

없도록

,

규정하고

,

있어

,

공무원은

,

원천적으로

,

후원금을

,

기부할

,

없게

,

,

한편

,

공무원의

,

정치적

,

기본권을

,

보장하기

,

위하여

,

공무원의

,

노동조합

,

설립

,

운영

,

등에

,

관한

,

법률

,

제6조에

,

따라

,

노동조합에

,

가입할

,

있는

,

공무원에

,

대하여는

,

정당

,

가입을

,

허용하는

,

정당법

,

일부개정법률안

,

등을

,

마련하고

,

있음

,

이에

,

따르면

,

해당

,

공무원은

,

법에

,

따라

,

후원회의

,

회원이

,

되거나

,

후원금을

,

기부할

,

있게

,

,

다만

,

공무원의

,

후원금

,

기부에

,

대한

,

부작용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정당의

,

당원이

,

있는

,

공무원은

,

자신이

,

거주하거나

,

근무하는

,

지역을

,

관할로

,

하고

,

있는

,

국회의원후원회

,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의

,

회원이

,

되거나

,

해당

,

후원회에

,

후원금을

,

기부할

,

없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1항

,

같은

,

제6항

,

신설

,

등)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재관의원이

,

대표발의한

,

정당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777호)

,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774호)

,

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778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