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모든

,

지방공무원에

,

대하여

,

정당이나

,

밖의

,

정치단체의

,

결성에

,

관여하거나

,

가입할

,

없도록

,

하고

,

선거에서

,

특정

,

정당

,

또는

,

특정인을

,

지지

,

또는

,

반대하는

,

행위를

,

금지하고

,

있음(제57조)

,

한편

,

공무원의

,

노동조합

,

설립

,

운영

,

등에

,

관한

,

법률

,

제6조에

,

따라

,

노동조합에

,

가입할

,

있는

,

공무원에

,

대하여는

,

정당이나

,

밖의

,

정치단체

,

결성

,

가입관여

,

선거운동을

,

허용하는

,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

마련하고

,

있음

,

이에

,

지방공무원에

,

대하여도

,

국가공무원과

,

동일하게

,

공무원의

,

노동조합

,

설립

,

운영

,

등에

,

관한

,

법률

,

제6조에

,

따라

,

노동조합에

,

가입할

,

있는

,

공무원에

,

대하여

,

정당이나

,

밖의

,

정치단체의

,

결성에

,

가입관여

,

선거운동을

,

허용하려는

,

것임(안

,

제57조제1항

,

제2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이재관의원이

,

대표발의한

,

정당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777호)

,

정치자금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776호)

,

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377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할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