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사의 행정업무의 능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행정사의 자격...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개인

,

또는

,

법인이

,

행정사업을

,

하기

,

위해서는

,

시군구에

,

업무신고를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으나

,

이는

,

행정사의

,

행정업무의

,

능률을

,

저해한다는

,

지적이

,

있으며

,

행정사의

,

자격을

,

지니지

,

않은

,

사람의

,

업무

,

수임

,

등을

,

방지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또한

,

현행법에는

,

공무원

,

의제

,

조항이

,

부재한바

,

이를

,

보완하여야

,

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관련

,

조항을

,

정비하여

,

행정사

,

업무의

,

효율

,

투명성을

,

제고하고

,

국민편익을

,

증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종전의

,

행정사회의

,

가입과

,

시군구의

,

업무신고를

,

행정사회

,

“등록”으로

,

일원화하여

,

행정사들에

,

대한

,

품위유지

,

윤리강화

,

등을

,

수행하는

,

자정기능과

,

행정사의

,

능률적인

,

행정업무

,

수행으로

,

국민의

,

행정편익

,

증진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10조부터

,

제34조까지

,

제36조제2항제1호

,

등)

,

행정사업을

,

있는

,

자가

,

아닌

,

무자격자비전문가의

,

불법적인

,

업무

,

수임수행과

,

허위과장

,

표시광고를

,

법적으로

,

규제할

,

없어

,

국민과

,

외국인의

,

피해가

,

발생하고

,

있음에

,

따라

,

표시광고

,

제한

,

규정과

,

위반자에

,

대한

,

벌칙조항을

,

신설하여

,

국민과

,

외국인의

,

피해를

,

예방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3항

,

제36조제2항제7호

,

등)

,

공무원이

,

취급하는

,

사건

,

또는

,

사무에

,

관하여

,

청탁

,

또는

,

알선을

,

한다는

,

명목으로

,

금품향응

,

등을

,

약속하거나

,

제3자에게

,

이를

,

공여하게

,

하는

,

등에

,

대한

,

벌칙을

,

5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할

,

있는

,

강한

,

벌칙규정

,

신설

,

공무원

,

의제조항을

,

신설함(안

,

제36조의2

,

제3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