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 임원취임이 제한되고 있음 은행법 보험업법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금융회사의

,

지배구조에

,

관한

,

법률에

,

따라

,

퇴직한

,

임직원이

,

금융관계법령상

,

제재조치

,

통보를

,

받은

,

경우

,

금융회사

,

임원취임이

,

제한되고

,

있음

,

은행법

,

보험업법

,

다른

,

금융관계법령과

,

달리

,

법에

,

따른

,

제재조치를

,

받기

,

퇴직한

,

임직원에게는

,

제재조치

,

통보가

,

이루어질

,

있는

,

규정이

,

없어

,

해당

,

임직원이

,

금융회사

,

임원으로

,

취업하려는

,

경우

,

금융회사의

,

지배구조에

,

관한

,

법률상

,

금융회사

,

임원취임

,

제한을

,

적용받지

,

않고

,

있음

,

이에

,

또는

,

법에

,

따른

,

명령

,

또는

,

지시를

,

위반한

,

제재조치를

,

받기

,

퇴직한

,

금융회사등의

,

임직원에

,

대한

,

제재조치

,

내용을

,

통보할

,

있는

,

규정을

,

마련하여

,

제재조치를

,

받기

,

퇴직한

,

임직원에게

,

금융회사의

,

지배구조에

,

관한

,

법률상

,

금융회사

,

임원취임

,

제한을

,

적용받게

,

함으로써

,

법에

,

따른

,

제재의

,

실효성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15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