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귀농인이 직접 경작 및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귀농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임야농업용 시설과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상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일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귀농인이

,

직접

,

경작

,

사용하려는

,

목적으로

,

귀농일

,

3년

,

이내에

,

취득한

,

농지임야농업용

,

시설과

,

주택개량

,

사업에

,

따라

,

상시

,

거주하기

,

위해

,

취득한

,

일정

,

규모

,

이하의

,

건축물에

,

취득세를

,

감면하고

,

있음

,

아울러

,

농어업인이

,

직접

,

사용하는

,

사업소에

,

주민세

,

사업소분

,

종업원분을

,

면제하고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

지원받는

,

담보로

,

제공한

,

농지에

,

대하여

,

재산세를

,

감면하고

,

있음

,

그런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

‘농업전망

,

2024’에

,

따르면

,

농가인구

,

감소

,

속도가

,

전체인구

,

감소

,

속도보다

,

가팔라

,

2033년

,

농가인구가

,

전체에서

,

차지하는

,

비중이

,

3%

,

초중반으로

,

하락하는

,

것으로

,

나타남

,

최근

,

국제정세

,

불안과

,

기후위기

,

심화로

,

식량안보

,

수호가

,

중요해짐에

,

따라

,

농어업

,

지원

,

정책을

,

지속해야

,

한다는

,

의견도

,

제기되는

,

상황임

,

이에

,

귀농인

,

농어업인

,

등의

,

부동산

,

취득

,

등에

,

대한

,

세제혜택

,

일몰기한을

,

현행

,

2024년

,

12월

,

31일에서

,

2027년

,

12월

,

31일로

,

3년

,

연장하여

,

농어촌

,

정주

,

농어업

,

종사의

,

유인을

,

제공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4항

,

제10조제2항

,

제16조제1항

,

제3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