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임차주택의 매매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라고 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임차주택의

,

양수인은

,

임대인의

,

지위를

,

승계한

,

것으로

,

본다고

,

규정하고

,

있으며

,

판례는

,

임차주택의

,

매매로

,

양수인이

,

임대인의

,

지위를

,

승계하는

,

경우라고

,

하더라도

,

임차인이

,

임대인의

,

지위승계를

,

원하지

,

않는

,

경우에는

,

임차인이

,

임차주택의

,

양도사실을

,

때로부터

,

상당한

,

기간

,

내에

,

이의를

,

제기함으로써

,

임대차관계를

,

해지할

,

있다고

,

인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임대차계약

,

임대인이

,

해당

,

주택을

,

양도하여도

,

임차인에게

,

이를

,

통지하지

,

않는

,

경우가

,

많기

,

때문에

,

임차인이

,

판례에

,

따라

,

인정되는

,

본인의

,

권리를

,

행사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임대인이

,

임차주택을

,

양도하는

,

경우

,

양수인에게

,

소유권

,

이전

,

등기를

,

날부터

,

15일

,

이내에

,

사실을

,

임차인에게

,

통지하도록

,

함으로써

,

임차인이

,

주택

,

관련

,

권리의

,

변동사항을

,

파악할

,

있게

,

하고

,

임대인의

,

지위승계를

,

원하지

,

않는

,

임차인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7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