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 전송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를 할 수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정보주체가

,

개인정보를

,

열람

,

전송

,

정정삭제

,

처리정지

,

동의

,

철회

,

자동화된

,

결정에

,

대한

,

거부설명

,

등의

,

요구(이하

,

“열람등요구”라

,

함)를

,

있도록

,

하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

열람등요구를

,

하는

,

자에게

,

수수료와

,

우송료를

,

청구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개인정보

,

보호법

,

시행령에서

,

수수료와

,

우송료의

,

금액은

,

열람등요구에

,

필요한

,

실비의

,

범위에서

,

해당

,

개인정보처리자가

,

정하는

,

바에

,

따르도록

,

규정하고

,

있어

,

수수료가

,

개인정보처리자의

,

주관적인

,

기준에

,

의하여

,

결정됨으로써

,

편차가

,

크게

,

발생하고

,

정보주체에게

,

수수료가

,

과도하게

,

청구됨으로써

,

열람등요구를

,

포기하게

,

만들어

,

정보주체의

,

권리행사가

,

제한된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에

,

개인정보처리자가

,

열람등요구를

,

하는

,

자에게

,

가명처리에

,

소요되는

,

비용

,

열람등요구에

,

필요한

,

실비의

,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준

,

방법에

,

따라

,

수수료와

,

우송료를

,

산정하여

,

청구할

,

있도록

,

규정하여

,

수수료에

,

대한

,

구체적인

,

기준을

,

정하도록

,

하고

,

수수료

,

부과의

,

형평성을

,

제고함으로써

,

정보주체의

,

권리

,

보장을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38조제3항)